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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

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

·· (제,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!)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
사업목적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지원내용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, 1:1 대면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
※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

신청기간
2026.1.1. ~ 12.31.
이용절차
  •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, 서비스 제공을 신청
  •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,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
비용안내
  • 서비스 단가 : 1급 유형 8만원, 2급 유형 7만원
  • 본인부담금 :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
    1. (1)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부담률 0%
    2. (2)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    3. (3)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30%
    4. (4)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부담률 50%
  • 바우처 카드 발급 관련,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부탁드립니다.
유의사항
  • 서비스 신청은 2026년도 1회만 가능
  • 신청한 서비스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 이용
  •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, 반드시 바우처 결제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 ‧ 신청
  •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가 불가
  • 서비스 지원기간(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)까지만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,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
문의처
신청방법
  •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( 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신청>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